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 이 12가지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접촉사고가 보험 처리로 조용히 끝나는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12대 중과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든, 피해자와 합의했든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 12개 항목 전체와 그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특례’인가
일반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갈래가 다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면 사회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특례법은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 두 가지 완충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12개 항목 전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② 단서
- 1신호·지시 위반신호기 신호, 경찰관 수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 2중앙선 침범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포함
- 3제한속도 20km/h 초과단순 과속이 아니라 20km/h를 넘겨야 해당
- 4앞지르기 위반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일시정지·안전확인 의무 위반
-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 사고에서 특히 자주 문제됨
- 7무면허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포함
- 8음주운전 · 약물운전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 9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포함
-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등
-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2화물 고정조치 위반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속이라고 해서 모두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20km/h 넘게 초과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즉 15km/h 초과 상태의 사고는 이 항목으로는 걸리지 않습니다.
합의와 보험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내 사고는 12개에 없으니 괜찮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망사고 |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 |
| 중상해 사고 |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불치·난치에 이른 경우 |
| 뺑소니(도주) |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특가법 적용 |
| 음주측정 거부 |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보험 요건 미충족 | 보상한도 부족, 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 |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원래는 특례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고가 도주치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경미해 보여도 정차 → 안전조치 → 확인 → 신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한계
자동차보험과 역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정리 SUMMARY
- 일반 사고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 12대 중과실은 둘 다 배제 — 보험도 합의도 면책이 되지 않음
- 합의는 감형 사유로만 작용
- 과속은 20km/h 초과일 때만 중과실
- 12개 항목 외에도 사망·중상해·뺑소니·측정거부는 특례 배제
- 운전자보험도 음주·무면허는 보장 제외
- 사고 후 구호조치를 빠뜨리면 도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