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가이드 · Signal Violation

노란불과 우회전, 어디까지가 위반인가

노란불은 통과 신호가 아니고 — 우회전은 3가지 상황으로 정리됩니다

과태료7만원 승용 · 무인단속
벌점15점 현장단속 시
보호구역약 2배 08–20시

신호위반은 규정 자체는 단순한데, 실제 도로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두 가지 지점에서 대부분의 위반이 나옵니다. “노란불에 이미 들어갔는데 괜찮은가”“우회전은 언제 멈춰야 하는가”입니다.

우회전 규정은 몇 차례 바뀌면서 혼란이 커졌고, 뒤차의 경적에 밀려 그냥 지나갔다가 단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회전은 3가지 상황만 구분하면 끝납니다. 이 글에서 금액표부터 상황별 판단 기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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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금액표

단속 방식에 따라 벌점 유무가 갈립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차종과태료
무인단속
범칙금
현장단속
벌점
승용차7만원6만원15점
승합차8만원7만원15점
이륜차5만원4만원15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08–20시)
차종과태료범칙금벌점
승용차13만원12만원30점
승합차14만원13만원30점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약 2배입니다.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올라가는데, 면허정지 기준이 누적 40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 번의 위반으로 정지 문턱에 근접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유리한 경우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그대로 납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1만원 정도 싸지지만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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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은 통과 신호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황색신호의 의미는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정지선 직전에 멈춰라”입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안전하게 멈출 수 없는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맞지만,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었다면 통과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판단 기준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은 시점의 신호를 봅니다. “노란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는 순간 이미 적색이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통과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거리

    → 멈춰야 합니다. 통과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

    → 급정거가 오히려 위험하므로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 좌회전 대기 중 신호가 바뀐 경우

    → 교차로 안에 있다면 진행해 교차로를 벗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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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3가지 상황

이것만 구분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우회전 — 전방 신호부터 확인 ① 전방 적색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춤 속도계 0 · 서행은 불인정 멈춘 뒤 보행자 확인 없으면 서행 우회전 우회전 가능 보행자 있으면 통과 불가 ② 전방 녹색 정지선 정지 의무 없음 서행하며 진입 단, 우회전하며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일시정지 건너려는 사람도 포함 ③ 우회전 전용등 신호가 최우선 일반 규칙 적용 안 됨 녹색 화살표에만 진행 적색이면 보행자가 한 명도 없어도 진입 불가 위반 시 신호위반 처리 roadmoa.com · 개념 이해용 도식
전방 신호가 무엇인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단순해진다.
일시정지의 기준

일시정지는 속도계가 완전히 0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채 슬금슬금 굴러가는 서행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와 현장 단속 모두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정당한 일시정지 상황에서 앞차가 멈추는 것은 의무 이행입니다. 경적에 밀려 진행하다 적발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앞차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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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

여기서는 일반 규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일반 우회전 규칙이 아니라 신호 체계 자체를 따릅니다.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진입 불가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 위반 시 단순 우회전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늘고 있음

    익숙한 교차로라도 전용 신호등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별개 신호위반과 별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서로 다른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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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 12대 중과실

과태료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정지선 앞에 멈춰 선 차량
보행자가 차선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신호위반은 단순히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구역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조회는 2~3일 후 무인단속 내역은 단속 직후 바로 뜨지 않습니다. 보통 2~3일 정도 지나야 이파인에서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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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납부는 어디서

  •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신호위반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범칙금, 벌점까지 조회

  • 위택스 · 정부24

    과태료 납부 창구

  • 고지서의 가상계좌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INFOFAQ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불에 들어갔는데도 단속되나요?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은 시점의 신호를 봅니다.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는 순간 이미 적색이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Q.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전에 멈춰야 하나요?
정지선에서 멈출 의무는 없고 서행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하며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Q.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데 사람이 없으면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이 경우에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Q. 뒤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진행해 적발되면 책임은 앞차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Q. 일시정지는 몇 초를 멈춰야 하나요?
법에 초 단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입니다. 다만 멈춘 뒤 좌우를 확인할 정도의 여유는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이 붙는 항목이라 과태료를 내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금액은 1만원 정도 비싸지만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SUMMARY

  • 신호위반 승용차: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2배 — 과태료 13만원, 벌점 30점
  • 황색신호는 통과 신호가 아님 — 정지선 넘은 시점의 신호로 판단
  • 우회전: 전방 적색은 완전정지 후, 전방 녹색은 서행 진입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 화살표에만 진행 — 보행자 없어도 적색이면 불가
  • 일시정지는 속도계 0 — 서행은 인정 안 됨
  •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 — 합의해도 형사처벌 가능

공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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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 법령·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 우회전 통행 규칙,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시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차로 구조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여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와 관련해서는 고지서, 경찰청 이파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