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가이드 · DUI

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농도별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 이 둘은 별개의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단속 기준0.03% 이상
면허취소0.08% 이상
재범 기준10년 이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 위반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형사처벌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면허 처분이 먼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단속 기준부터 처벌 수위, 행정처분, 재범 가중, 새로 도입되는 제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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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은 0.03%입니다

떠도는 ‘0.02% 강화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0.05%에서 0.03%로 강화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4

돌아다니는 오정보

“단속 기준이 0.02%로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0.03%입니다.

기준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03%가 어느 정도인가 개인의 체중·성별·체질·음주 속도·공복 여부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커서 “몇 잔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컨디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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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그러나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생각하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형사처벌 검찰 · 법원 징역 또는 벌금 전과 기록이 남음 농도 · 재범 · 사고로 가중 도로교통법 §148의2 행정처분 경찰 · 운전면허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취소 시 결격기간 발생 이의신청 절차 별도 재판과 무관하게 진행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각각 다른 기관이 다른 절차로 판단한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면허 처분이 확정될 수도 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면허 처분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니 운전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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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별 처벌 기준

초범 기준 · 도로교통법 §148의2 ③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초범)
농도형사처벌면허
0.03 ~ 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정지 100일
0.08 ~ 0.2%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원 벌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원 벌금취소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취소
숫자를 읽는 법 위 형량은 ‘최대치’가 아니라 하한이 함께 정해진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0.2% 이상은 “최대 5년”이 아니라 2년부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측정 거부는 더 무겁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유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며, 표에서 보듯 0.08~0.2% 구간보다 형량 범위가 넓고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48의2 ②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82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사유결격기간
단순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1회로 취소1년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상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년
기산점 주의 결격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되며, 사유가 겹치면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처럼 사유가 결합된 경우 산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기간은 이파인이나 경찰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고가 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특가법 §5의11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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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 10년 이내 가중처벌

같은 수치라도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초범보다 무거운 형량 구간이 적용됩니다. 벌금 하한이 생기고 징역 상한도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 §148의2 ①

10년 이내 재범 시 형량 (초범과 비교)
유형초범재범
0.03 ~ 0.2%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은 1~2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원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원 벌금
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3,000만원 벌금
텅 빈 주차장에 홀로 세워진 승용차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차는 세워두는 수밖에 없다. 재범이면 그 기간도 길어진다.
  • 누범 기간은 10년

    과거 처벌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워짐

    벌금에도 하한(500만원 이상)이 생기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다뤄집니다.

  • 결격기간도 길어짐

    2회 이상이면 면허 재취득까지 2년으로 늘어납니다.

개별 사안은 다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본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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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과 새 제도

다음날 아침이 더 위험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고,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도 0.03%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잠을 잤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른 아침 햇빛이 비치는 출근길 도로와 주행 중인 차량들
전날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에도 수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아침 시간대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며, 법적으로는 전날 마신 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치고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구조로, 호흡을 불어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 본격 적용은 2026년 10월

    결격기간(통상 2년)이 끝나는 시점부터 조건부 면허 발급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 장치 비용은 본인 부담

    설치·유지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며, 운행기록 제출과 정기검사 의무가 따릅니다.

  • 장치를 떼거나 우회하면 처벌

    조건부 면허를 받고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다뤄집니다.

시행 시점 확인

세부 대상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인 사람에게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경우,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대리 부를게”라는 말이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장치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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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확실한 방법

  • 마셨다면 차를 두고 온다

    ‘몇 잔까지 괜찮은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유일한 선입니다.

  • 대리운전 · 대중교통 · 택시

    비용을 아끼려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 다음날 아침 일정이 있으면 전날 음주량을 조절

    숙취운전이 가장 놓치기 쉬운 구간입니다.

  • 일행이 운전하려 하면 말린다

    차량 제공·권유는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INFOFAQ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 기준이 0.02%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2%로 강화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Q. 벌금만 내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Q. 재판 중에는 운전해도 되나요?
면허 처분이 이미 확정됐다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Q. 몇 잔까지 마시면 괜찮나요?
체중·성별·체질·공복 여부·음주 속도에 따라 편차가 커서 안전한 기준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Q. 자고 일어났는데도 단속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은 전날 마신 술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Q. 면허를 다시 따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단순 음주운전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SUMMARY

  • 단속 기준은 0.03% 이상 — ‘0.02% 강화’는 사실이 아님
  •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 절차 — 재판 전에 면허가 먼저 취소될 수 있음
  • 0.03~0.08% 정지 100일 / 0.08% 이상 취소
  • 형량은 최대치가 아니라 하한이 함께 정해진 구간
  •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더 무겁게 처벌됨
  • 10년 이내 재범이면 같은 수치라도 가중 — 벌금에도 하한이 생김
  • 결격기간 1년 / 2년 / 5년 — 횟수와 사고 여부로 갈림
  •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 법은 전날 술인지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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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 법령·자료를 정리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재범 여부, 적발 경위 등 수많은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형량과 결격기간은 법령 개정 및 양형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