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어디까지 각오해야 하나
초과 구간별 금액표와 — 80km/h 초과부터는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
속도위반은 운전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위반입니다. 그런데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대체로 그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는지,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 벌점 → 형사처벌까지 단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영역입니다.
처벌은 3단계로 올라갑니다
돈 → 면허 → 전과
속도위반의 결과는 하나가 아닙니다. 초과 폭이 커질수록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반도로 금액표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과태료 무인단속 | 범칙금 현장단속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8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km/h 초과 | 형사처벌 — 벌금 또는 구류 | 80점~ | |
승합차는 항목별로 1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별표 8입니다.
속도위반 금액은 자료마다 1~3만원씩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시점이나 차종 구분이 뒤섞여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약 2배
제한속도 30km/h ·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초과 폭이라도 처벌이 약 2배로 올라갑니다. 적용 시간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최근에는 야간 단속을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4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6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초과에도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호구역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벌점과 면허정지 40점
한 번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1년 단위로 누적 관리되며, 누적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위반으로도 40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40~60km/h 초과 → 30점
기존 벌점이 10점만 있어도 곧바로 정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 60~80km/h 초과 → 60점
한 번에 정지 기준을 크게 넘깁니다.
- 보호구역 60km/h 초과 → 120점
정지를 넘어 취소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범칙금·벌점 이력은 보험 갱신 시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 위반 기록은 위험 운전자 분류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단속 방식별 차이
어디서 찍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속도위반은 과속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진 도로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주행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납부는 어디서
-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미납 확인, 벌점 조회까지 한 곳에서
- 위택스 · 정부24
과태료 납부 창구
- 고지서의 가상계좌
사전통지서에 감경된 납부고지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정리 SUMMARY
- 무인단속은 과태료(벌점 없음), 현장단속은 범칙금 + 벌점
- 일반도로 승용차: 4 / 7 / 10 / 13만원 (20 이하 → 60~80 초과)
-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2배, 20km/h 이하 초과에도 벌점 15점
- 벌점 누적 40점이면 면허정지 — 60km/h 초과는 한 번에 60점
- 80km/h 초과부터는 형사처벌 — 검찰조사·재판, 기록이 남음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넘기면 가산금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