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가이드 · Speeding

속도위반, 어디까지 각오해야 하나

초과 구간별 금액표와 — 80km/h 초과부터는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

면허정지40점 벌점 누적
보호구역약 2배 가중
형사처벌80km/h 초과부터

속도위반은 운전자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위반입니다. 그런데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대체로 그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는지,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 벌점 → 형사처벌까지 단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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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3단계로 올라갑니다

돈 → 면허 → 전과

속도위반의 결과는 하나가 아닙니다. 초과 폭이 커질수록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초과 폭이 커질수록 성격이 달라진다 ~ 40km/h 초과 과태료 · 범칙금 40 ~ 80km/h 초과 면허 벌점 30~60점 누적 40점이면 면허정지 80km/h 초과 ~ 전과 형사처벌 영역 80 초과 · 벌금 또는 구류 100 초과 · 처벌 강화 반복 시 징역까지 검찰조사 · 재판 기록이 남습니다 roadmoa.com · 제한속도 초과 폭 기준
40km/h를 넘기면 벌점이 면허를 위협하고, 80km/h를 넘기면 성격 자체가 형사처벌로 바뀐다.
먼저 짚고 갈 것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차주·벌점 없음), 경찰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운전자·벌점 있음)입니다. 이 구분이 헷갈린다면 아래 관련글의 과태료·범칙금 편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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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금액표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승용차)
초과 속도과태료
무인단속
범칙금
현장단속
벌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음
20~40km/h7만원6만원15점
40~60km/h10만원9만원30점
60~80km/h13만원12만원60점
80km/h 초과형사처벌 — 벌금 또는 구류80점~

승합차는 항목별로 1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별표 8입니다.

금액 확인

속도위반 금액은 자료마다 1~3만원씩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 시점이나 차종 구분이 뒤섞여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20% 감경 속도위반 과태료도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부터 가산금 3%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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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약 2배

제한속도 30km/h · 오전 8시~오후 8시

붉은색으로 도색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와 속도제한 30 표지판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면이 붉게 도색되어 있고 제한속도 30km/h가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초과 폭이라도 처벌이 약 2배로 올라갑니다. 적용 시간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최근에는 야간 단속을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승용차 · 08–20시)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20~40km/h10만원9만원30점
40~60km/h13만원12만원60점
60km/h 초과16만원15만원120점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초과에도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15점이 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벌점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차원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호구역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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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 면허정지 40점

한 번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벌점은 1년 단위로 누적 관리되며, 누적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위반으로도 40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40~60km/h 초과 → 30점

    기존 벌점이 10점만 있어도 곧바로 정지 기준에 도달합니다.

  • 60~80km/h 초과 → 60점

    한 번에 정지 기준을 크게 넘깁니다.

  • 보호구역 60km/h 초과 → 120점

    정지를 넘어 취소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벌점을 피하려면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그대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편이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조금 싸지지만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보험료

범칙금·벌점 이력은 보험 갱신 시 할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 위반 기록은 위험 운전자 분류에 반영되는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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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방식별 차이

어디서 찍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도로 위 지주에 설치된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고정식 카메라는 통과 지점의 순간 속도만 측정한다.
01
고정식 카메라
통과 지점의 순간 속도만 측정 → 과태료(차주·벌점 없음)
02
구간 단속
시작·종료 지점의 평균 속도를 계산 →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음
03
이동식 단속
특정 지점에 임시 설치 → 예고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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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 현장 단속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어 범칙금 + 벌점이 부과됨
고속도로에는 최저속도도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과속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진 도로에서 지나치게 느리게 주행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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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납부는 어디서

  •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미납 확인, 벌점 조회까지 한 곳에서

  • 위택스 · 정부24

    과태료 납부 창구

  • 고지서의 가상계좌

    사전통지서에 감경된 납부고지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OFAQ

자주 묻는 질문

Q.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대체로 과태료로 끝납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80km/h를 넘게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야 하나요?
벌점이 붙는 구간이라면 과태료를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액은 조금 비싸지만 벌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벌점은 일정 기간 단위로 관리되며, 위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정확한 누적 상태는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구간단속은 어디서 찍히나요?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로 판단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은 밤에도 단속하나요?
가중 처벌 적용 시간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야간 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SUMMARY

  • 무인단속은 과태료(벌점 없음), 현장단속은 범칙금 + 벌점
  • 일반도로 승용차: 4 / 7 / 10 / 13만원 (20 이하 → 60~80 초과)
  •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2배, 20km/h 이하 초과에도 벌점 15점
  • 벌점 누적 40점이면 면허정지 — 60km/h 초과는 한 번에 60점
  • 80km/h 초과부터는 형사처벌 — 검찰조사·재판, 기록이 남음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넘기면 가산금 3%

공식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7월) 기준 법령·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금액과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시간, 형사처벌 기준은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